"아이에 '형사처벌'" vs "학부모 동의 상담"…화성 학폭신고 엇갈린 주장
교사 “학폭 가해 신고로 학부모 동의 받고 상담”
경찰, 피해학생·학부모 등 교사 순차적 조사 중
- 이윤희 기자
(화성=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화성시의 한 중학교 교사가 제자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화성동탄경찰서는 모 중학교 1학년 담임교사 A씨가 같은 반 제자 B군을 아동학대했다는 부모의 고소장이 들어와 수사 중이다.
B군의 부모는 고소장에 지난 6월 B군이 친구와 씨름하는것이 위험해 보인다는 한 학생의 말을 들은 A씨가 A4용지에 반 학생들에게 (B군의)불만이나 섭섭한 점을 써오라고 하면서 약 1주일간 전주조사를 했고, 이를 근거로 A씨는 B군을 약 3시간 동안 조사를 해 학교폭력건으로 신고하려 했다고 적시했다.
이 때문에 B군은 방과 후 보충수업은 물론 학원에도 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현재 당시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치료 과정 중 두 번의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의 부모는 "담임교사(A씨)가 반 학생을 여러 그룹으로 나눠 서로 감시하게 했는 데 당시 반회장이었던 아들(B군)이 불만을 보이면서 담임교사와 잦은 마찰이 있었다"며 "담임교사는 이후 아들을 못마땅히 여겼고, 심지어 조사과정에선 아들에게 거짓말하면 형사처벌한다는 말도 서슴치 않았다"고 말했다
A씨의 아동학대 신고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에도 접수된 상태이며, 현재 관할인 화성오산교육청에서 조사 중이다.
경찰은 고소인의 조사를 모두 마친 가운데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대해 A씨는 경기교사노조를 통해 반박자료를 내 "반 학생 7명에게 학교폭력 등을 가해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학부모와 학생 동의를 받고 2시간 동안 상담을 진행한 것"이라며 "형사처벌 받는다고 겁을 줬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 저 또한 현재 이 사건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어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A씨는 현재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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