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혐의' 최재영 목사 첫 재판서 "혐의 인정"
- 양희문 기자
(여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우리나라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임에도 4·10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최재영 목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대호)는 명예훼손,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목사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재관 전 경기 여주·양평 지역위원장, 여현정 양평군의원 등 6명도 심리했다.
최 목사와 최 전 지역위원장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최 전 지역위원장의 선거를 도왔던 여 의원 등 나머지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다.
최 목사는 우리나라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미국 국적)임에도 4·10 총선 당시 여주·양평지역구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 전 지역위원장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 목사는 유세차량에 올라 "국정 파탄을 치유하고 시민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건 최재관 후보 한 명뿐"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약 6분간 지지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는 또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을 겨냥해 '이 의원이 나를 선거법 위반으로 옭아맨 걸 보면 저의가 굉장히 불순하다'는 등의 발언을 해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13일 같은 법정에서 속행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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