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탑역 살인예고' 20대 檢 송치…'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방침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작성해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야기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날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블랙넷' 관리자 A 씨와 운영자 B 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는 지난해 9월 18일 블랙넷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글에서 "최근 부모님도 날 버리고, 친구들도 무시해서 자살하려다 글을 올린다"며 "9월 23일 월요일 다 쑤시고 다니러 간다. 정확히 오후 6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댓글 반응 보니까 불도 질러줄게. 위로 한 번을 안 해주네"라며 "허언증이다, XX들 딱 기다려라. 죽여줄 테니까"라고 덧붙였다.
특히 A 씨는 국내 포털 사이트 지도로 캡처한 야탑역 인근 카페 등도 함께 첨부해 구체적으로 범행 장소를 지목하기도 했다.
경찰은 A 씨 범행 당일부터 한동안 야탑역 일대에 특공대를 포함한 경력 120여 명과 장갑차 등 장비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해 왔다.
동시에 블랙넷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점에 초점을 맞춰 △국제공조 △IP 추적 등 다양한 수사방식으로 살인 예고 글 작성자를 추적해 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블랙넷 운영자 B 씨(20대) 계정으로 미국 서버에 로그인한 IP 접속 위치 확보했다.

아울러 같은 해 10월 29일 서울 사무실 소재를 파악해 B 씨를 포함한 블랙넷 관계자 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상물 유포·방조) 혐의로 검거하고,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B 씨 등 3명은 블랙넷을 통해 사이버도박 등 정보를 공유하고, 음란사이트 링크를 게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또 추가 수사에 나서 A 씨 신원을 특정, 약 1달 뒤인 10월 13일 오후 5시 50분쯤 서울 한 거리를 지나던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사건 발생 56일 만이다.
A 씨 등은 자극적인 게시물로 블랙넷을 홍보해 방문자를 늘리고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문자가 늘어나면 수익 역시 증가하는 구조를 악용한 범행이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증거 인멸 등 우려로 그해 11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으나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를 기각했었다.
송 판사는 당시 "피의자가 범행을 반성하고 증거가 수집된 점, 범행의 경위와 정도, 가족관계, 초범 등에 비춰 봤을 때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그 사유를 밝혔다.
한편 경찰은 A 씨가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야기, 경찰력을 낭비시킨 데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과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근무 수당 및 식사비 등 인건비와 유류비 등 장비 사용 비용을 모두 합쳐 산정할 계획이다.
A 씨 범행 당일부터 10월 6일까지 야탑역 인근에 투입된 경찰 인력은 모두 529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건비와 장비, 사용비 등을 모두 고려하면 수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기소하는 시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kkh@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