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항소심도 승소…사업 추진 탄력
- 김평석 기자

(경기 광주=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광주시가 곤지암읍 수양리에서 추진 중인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 관련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전날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시는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8년 4월 시 전역을 대상으로 입지 후보지 공모를 진행, 2022년 3월 곤지암읍 수양리 일원을 최종 입지로 선정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수양리 일부 주민이 주민 동의 요건과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의결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선 해당 주민들의 주민등록 요건과 입지선정위 구성의 적법성 등이 쟁점이 됐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입지 후보지 응모요건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주민 동의요건 충족도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입지선정위 구성 및 의결도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입지선정위 구성과 절차에 하자가 없다"며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의 정당성을 확인했다.
시는 이번 판결에 따라 통합 바이오 가스화 시설을 포함한 대규모 자원 순환시설 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지역사회 우려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 관리를 위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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