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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억 임금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1심 징역 4년(상보)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 2024.2.19/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398억 원'의 임금체불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에게 1심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진혁)는 19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임금체불에 가담한 박 회장의 사촌인 박현철(윌리엄 박) 위니아전자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김혁표 위니아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영이 악화되자 회사는 박영우의 의사 결정에 따라 구조조정이 승인되고 시행됐다"며 "박영우는 비서실을 통하거나 각 계열사 대표이사들로부터 일일 업무보고를 받고 자금 관련 지시를 했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영우는 지시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근로자들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변제 계획을 내놓지 않고 성실한 합의를 하지 않았다"며 "이런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박영우는 사업경영담당자일 뿐 아니라 지시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박영우의 용인 내지 승인 아래 체불임금이 이뤄진 게 맞다"고 판시했다.

다만 "위니아는 23년부터 본격적으로 임금이 체불되기 시작됐고 회생절차가 이뤄졌다"며 "박영우가 회생개시절차 직전에 10억 원을 송금받은 것이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부분은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 회장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인 위니아전자 근로자 738명에 대해 임금과 퇴직금 등 약 398억원을 체불하고, 계열사 자금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박 회장은 또 2022년 8월~10월, 계열사 자금으로 회사 내 회장 전용공간 인테리어 공사비 18억 원을 지출하고, 앞선 2020년 7월~2022년 5월에는 계열사 자금으로 부동산 매입, 별장 신축 등 105억 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또 2021년 12월에는 계열사 자금으로 타 기업 인수 증거금으로 320억 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박영우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박현철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sualuv@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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