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보석 석방…불구속 상태로 재판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대형 화재로 23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65)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한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박 대표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박 대표 변호인은 이달 12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주거와 신분, 가족관계가 분명하고 상장회사인 에스코넥 대표이사이기도 한 박 대표의 직원들 생계유지 문제, 주주들의 우려 등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지난해 9월 24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 구속 기한은 다음 달 23일까지였다. 구속 기소된 피고인 구속 기한은 통상 6개월이다.
박 대표는 작년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리튬전지 제조공장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그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파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다른 임직원 등 6명과 아리셀을 포함한 4개 법인도 각각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특히 박 총괄본부장은 군납용 전지에 대한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데이터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도 추가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아리셀이 2020년 5월 사업 시작 후 매년 적자가 나자 매출 증대를 위해 불법 파견받은 비숙련 노동력을 투입해 무리한 생산을 감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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