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8억 임금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1심 선고 불복…쌍방 항소
1심서 징역 4년…횡령 혐의는 '무죄'
- 배수아 기자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검찰이 '398억 원'의 임금체불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 회장도 성남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25일 박 회장 사건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회장 측은 이날 성남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진혁)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또 임금체불에 가담한 박 회장 사촌인 박현철(윌리엄 박) 위니아전자 대표이사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김혁표 위니아 대표이사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안병덕 위니아 전 대표이사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박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선 "불법 영득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박 회장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횡령 혐의 '무죄' 선고와 관련해 "회생절차 개시 신청 30분 전 회사자금 10억 원을 마음대로 박 회장 개인 계좌로 송금했다"며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앞서 박 회장에게 징역 10년, 박현철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본건은 전례 없는 대규모 임금체불 사건임에도 피고인 박영우와 회사 관계자들에게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 선고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인 위니아전자 근로자 738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약 398억 원을 체불하고, 계열사 자금 1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또 2020년 7월~2022년 5월엔 부동산 매입·별장 신축 등 105억 원, 2022년 8~10월엔 회사 내 회장 전용공간 인테리어 공사비 18억 원을 각각 계열사 자금으로 지출한 혐의도 받는다. 이보다 앞선 2021년 12월에도 계열사 자금으로 타 기업 인수 증거금 320억 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박 회장 쌍방 모두 항소함에 따라 항소심 공판은 향후 수원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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