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아들에 "죽여달라" 80대 여성…국과수 "사인은 목 졸림"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 박대준 기자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80대 아내를 살해한 뒤 한강에 뛰어든 80대 남편 및 50대 아들 사건과 관련해, 살해된 여성이 목 졸림에 의해 숨졌을 것이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견이 나왔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최근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A 씨(80대·여) 부검 결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란 국과수의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은 이날 A 씨 남편 B 씨(80대)와 아들 C 씨(50대)에 대해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C 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께 일산서구 아파트에서 A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B 씨 부자는 심야 시간 서울 송파구 잠실한강공원 일대에서 물에 뛰어들었다가 당국에 구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A 씨의 질병과 생활고 등으로 힘들어하던 중 A 씨가 "죽여 달라"고 부탁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10년 전부터 지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했고, C 씨는 이런 A 씨를 간병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B 씨 부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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