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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 "수원시 일방적 송전철탑 이설 강행 무책임한 일"

광교지구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수원시·GH에 이의제기 공문
용인시 "이설 위치 수원이지만 피해는 용인 시민이 봐" 반발

용인시 성복동 아파트에서 바라본 송전철탑의 모습.(용인시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는 광교 택지지구 공동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와 수원시, GH에 ‘광교 송전철탑 이설사업 추진(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변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공문에서 용인시와 수원시의 경계 지역인 광교산 송전철탑과 관련해 협의없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를 경기도시공사에서 수원시로 변경하는 주민공람을 진행하는 것은 공동시행자인 용인시의 강력한 반대에 부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시 경계 지역의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전했다.

시는 그동안 용인시 주민의 민원 해소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송전철탑 이전에 따른 반대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 수지구 성복동 방향에서 송전탑이 보이지 않도록 해 달라’고 수원시 등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용인시는 해당 사업 변경 절차 진행이 지난 2006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체결한 ‘광교 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 내용과도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원시의 일방적인 결정이 용인과 수원의 주민 갈등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했다.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문제는 지난 2010년 수원시 이의동 해모로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그러자 2012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일원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송전철탑 이설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1년 11월 고충민원 심의를 통해 ‘용인 시민의 민원 해소방안을 강구한 후 송전철탑 이설을 진행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GH 측은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상일 시장은 “수원시가 공동시행자인 용인시와 협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광교 송전철탑 이설을 강행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자 이웃 도시 간 공동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용인시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전탑 이설 위치가 수원시 관할이긴 하지만 조망권 침해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것은 용인시 성복동 주민이다. 수원시는 용인시와 진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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