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 2000만원 체불한 건설업자 송치
- 김기현 기자

(성남=뉴스1) 김기현 기자 = 근로자들의 임금 수천만 원을 체불하고 관계 당국 조사에 여러 차례 불응한 건설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A 씨(6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 근로자 4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2000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여러 차례에 걸친 노동 당국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다 지난달 20일 체포됐다.
체포 당시 그는 근로감독관에게 "임금체불로도 체포하느냐"며 되레 뻔뻔한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양승준 고용부 성남지청장은 "임금 지급 책임을 반복 회피하고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사업주는 소액 체불이라도 체포하는 등 강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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