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서 전기택시 신호기 받아 2명 부상…"급발진 주장"
- 양희문 기자

(광명=뉴스1) 양희문 기자 = 10일 오전 6시 21분께 경기 광명시 광명동 한 도로에서 아이오닉 전기차 택시가 신호기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승객 2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60대 남성 택시기사 A 씨는 "차량이 갑자기 급발진해 이를 멈추기 위해 신호기를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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