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 자생력 강화"…경기 광주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본격 추진
- 김평석 기자

(경기 광주=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광주시가 지역 상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소상공인의 보호·지원을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일정 기준 밀집도를 갖춘 상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해 지역경제의 자생력 강화하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000㎡ 이내 면적에 △상업지역 25개소 이상, 비상업 지역 20개소 이상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돼야 한다.
신청은 해당 상권 대표자가 광주시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해서 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서 및 동의서 △대상 구역의 도면, 지번 및 면적 △전체 상인의 명부 △상인회 등록 신청서 및 등록 동의인 명부 △사업계획서 및 재산명세서 등이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골목형 상점가'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지역 상권 생태계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ad2000s@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