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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찍다 조사받은 중국인 부자…이틀 뒤 또 촬영 '적발'(종합)

경찰, '대공 용의점 없음'으로 사건 종결
"공중에 있는 전투기 촬영, 법 위반 아냐"

한미공군의 대규모 연합공중훈련 '프리덤 플래그(Freedom Flag)'가 열린 18일 광주 광산구 신촌동 광주공군기지에서 미 해병대의 F-35B 전투기가 착륙하고 있다. 2025.4.18/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최대호 기자 = 전투기를 허가 없이 촬영하다 적발된 후 '대공 용의점이 없다'는 이유로 풀려났던 중국인 부자(父子)가 이틀 뒤 또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하다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에 따르면 중국 국적 A 씨와 미성년자 아들 B 군은 지난 21일 오전 9시께 주한미군 시설인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8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5시께 '대공 혐의점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다만 경찰은 관계기관 합동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었다.

A 씨 등은 또 이틀 뒤인 전날(23일) 오전 11시께 또다시 K-55 부근에서 촬영 행위를 하다 미군 신고로 재차 적발됐다. 그러나 A 씨 등 카메라 등에 담긴 사진을 확인한 경찰은 이번에도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다시 풀어줬다.

A 씨 등은 두 번째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촬영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기지 등 군사시설을 촬영한 게 아니라 하늘을 나는 전투기를 촬영했다"며 "현행법상 보안구역이 아닌 곳을 이동하는 항공기를 촬영하는 것은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저장된 사진에 법 위반 사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kkh@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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