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가족모임 대북 전단 기습 살포…파주시 “법적 대응 나설 것”
최성룡 대표 등 5명 고소·고발 및 출입금지 요청
- 박대준 기자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지난 27일 자정 무렵에 대북 전단을 기습적으로 살포한 납북자가족모임 최성룡 대표 등 5명에 대해 고소‧고발 및 출입금지 요청 등 사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파주시는 28일 오전 납북자가족모임의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관련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의 엄정한 직접 수사와 함께 △최성룡 대표 등 5인에 대한 출입금지 및 퇴거 조치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이와 별개로 시 차원에서 항공안전법 위반 여부 수사를 위한 고소‧고발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파주시는 지난 23일 파주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려다 무위에 그친 이후 납북자가족모임 최 대표 등이 경찰과 경기도 특사경, 파주시에 대북 전단을 기습적으로 살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한밤중에 기습 살포한 만큼 더 이상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사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방침이다.
파주시는 최 대표 등 5인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제41조 및 제79조 및 경기도에서 지난해 10월 16일 발효한 ‘위험구역 설정 및 대북 전단 살포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다며, 경기도 특사경에게엄정한 사법처리 조치를 요청했다. 위험구역 안에서의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위험구역 안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 출입 통제 △대북 전단 등 관련 물품 준비‧운반‧살포 및 사용 등을 할 수 없는 만큼, 경기도 특사경에 최 대표 등 5인에 대한 출입 통제와 대북 전단 살포뿐만 아니라 물품 준비‧운반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시는 항공안전법 상상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하는 대북 전단 풍선이 2㎏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경찰에 항공안전법상 위반 여부 수사를 위한 고소‧고발을 병행할 방침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53만 파주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대북 전단을 날리는 행위에는 대화하고 타협할 수 없다”며 “경기도 특사경과 공조해 이번에 발생한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반드시 사법적 책임을 묻고, 납북자가족모임 관계자들의 출입 금지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북 전단 살포를 온몸으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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