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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개별주택가격 전년 대비 3.11% 상승…내달 이의신청

경기 의왕시청 전경. (의왕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News1 김기현 기자
경기 의왕시청 전경. (의왕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News1 김기현 기자

(의왕=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의왕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30일 공시하고,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주택은 총 2333호로, 가격은 전년 대비 3.1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인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시 세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 세정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가격 산정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의견 처리 결과는 6월 25일까지 제출인에게 통지된다. 개별주택가격 최종 조정·공시일은 하루 뒤인 같은 달 26일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세정과 재산세팀(031-345-3714)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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