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앞 '난폭운전' 오토바이 운전자…잡고 보니 '무면허'
신호 위반 1회, 중앙선 침범 3회 등 2㎞ 도주극 벌여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무면허 단속 두려워 도주해" 진술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몰며 난폭운전을 한 30대 운전자가 경찰을 피해 도주한 끝에 붙잡혔다.
2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0시께 성남시 수정구 한 교차로에서 A 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신호 위반과 과속을 했다.
때마침 주변에서 사이드카를 타고 있던 성남수정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이규상 경장은 곧바로 A 씨를 추격하며 정차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그는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서 120㎞까지 속도를 높이며 경찰을 따돌리기 시작했다.
A 씨는 아울러 신호 위반 1회, 중앙선 침범 3회 등 추가로 교통법규를 어겨가며 2㎞가량 도주를 이어갔으나 결국 검거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 출근하기 위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았다"며 "단속이 두려워 도주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현재 성남수정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및 난폭운전 혐의로 A 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 경장은 "즉시 검거하지 않으면 사고 위험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남부청은 경찰 활동을 알리고, 시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다양한 현장 사례를 콘텐츠로 제작·공유하는 '나는 경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경찰은 무면허 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해당 사건을 세 번째 사례로 선정하고, 관련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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