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유튜버 성범죄 언급' 구제역…2심서도 벌금 300만원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유튜브 채널에서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항소심에서도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부장판사 곽형섭 김은정 강희경)는 이 씨가 제기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항소를 기각했다.
그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씨는 지난 2020년 8~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3회에 걸쳐 타 유튜버 성범죄 전력을 언급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당초 검찰은 이 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이 씨 측은 "이 사건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비방에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이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그동안 △피고인이 방송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고 수익 창출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아이·여성과 교류가 있었던 점을 주장해 왔다.
이 씨 변호사는 지난 1월 9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통해 "순수한 마음에서 그런 것"이라며 "수익 창출을 한 것도 없다"고 했다.
이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유튜브를 게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씨는 10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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