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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 나이 '34세→39세' 확대…개정 조례 공포

신상진 시장 "안정적 미래 설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성남시청 전경.(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성남=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청년 나이를 기존 19~34세에서 19~39세로 확대함에 따라 더 많은 청년층이 각종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가 최근 공포됐다. 조례 개정으로 인해 성남지역 청년은 기존 18만 8235명에서 6만 3667명이 늘어나 25만 1902명이 됐다.

청년 나이 확대에 따라 39세까지 청년들도 어학·자격증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올패스 사업'과 '취업 청년 전월세 이사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의 혜택을 추가로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청년 연령을 39세까지 확대한 데 대해 "사회진출 지연,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 가족구성 변화 등 청년층이 겪는 현실을 반영하고, 다양한 삶의 경로를 존중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시는 청년정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본격 운영해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또 내년부터 5년 단위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시행함으로써 확대된 청년층의 다양한 수요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청년 연령 상향은 안정적 미래 설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라며 "청년이 살고 싶고 도전하고 싶은 청년 친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yh@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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