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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소송서 최종 승소

대법원, 주민 제기 상고심 기각…3년 공방 '마침표'

경기 광주시시청 전경(광주시 제공)

(경기 광주=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광주시가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을 둘러싸고 3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8일 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일부 주민이 제기한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한 것으로 1·2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시가 전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민들이 문제 삼은 입지 후보지 응모 요건(공고일 기준 최근 8년간 거주 세대 과반수 동의)에 대해 "해당 지역 주거 특성과 주민 의사의 실질적 반영을 고려한 합리적 조건"이라며 시의 결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주민 동의 절차의 유효성과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의결의 적법성도 인정했다.

2심 재판부인 수원고법 역시 "1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이 모두 타당하다"며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판결을 전원일치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시가 추진 중인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을 포함한 자원순환 시설 복합단지 조성 사업의 법적 정당성이 확보돼 향후 사업 추진에 가속도를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번 대법원판결은 공정한 절차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된 시의 행정이 정당하다는 점을 확인해 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친환경 자원순환 시설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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