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세대에 '하수도 요금 27억' 날벼락…3년치 한번에 내라는 고양시
- 유재규 기자
(고양=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고양특례시가 지난 3월 실시한 '하수도 사용료 미부과 가구 전수조사'에서 2000여 가구에 3년 치 하수도 요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에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11일 고양시에 따르면 하수도 사용료 미부과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 3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벌였다.
하수관로 정비사업 구간에 포함돼 공공하수관로와 연결됐음에도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는 가구가 있어 전수조사가 이뤄졌다.
전수조사 결과, 약 2000세대가 미부과 가구로 확인됐으며 확인된 미납금은 최대 27억 원으로 파악됐다.
시는 지난달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3년 치 하수도 요금을 낼 것을 사전고지했는데 시민들이 '과도한 부담'이라며 이를 지적하고 나섰다.
시민들은 "일은 본인들이 실수해 놓고 이제 와 납부하라고 하니 행정소송 감이다" "누락됐다면 요금을 내는 것은 맞는데 억울한 것도 있다. 한꺼번에 내라고 하면 어떡하냐" 등 비난했다.
시 관계자는 "공공하수관로 정비사업 때 구역별로 전산에 입력되도록 조치했어야 했는데 누락된 것"이라면서도 "감면의 가능 여부를 법률 검토를 통해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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