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변호인 "상고심 판단 받아봐야"…항소심도 벌금 150만원
- 김기현 기자,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유재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일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변호인이 "제 의견은 당연히 상고심을 통해 판단을 다시 받아봐야겠다는 생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씨 변호인인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이날 김 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판결 직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수원고법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여전히 1심과 마찬가지로 아쉬운 판결이 반복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일부 사실만 선택하고, 그것으로 간접 사실을 추정하고, 추정된 간접 사실에 의해서 또 공소사실을 추정하는 방식의 판단은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저희 주장이었다"며 "이런 주장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씨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차량에 탑승해 법원을 빠져나갔다.
그는 이 후보가 경기지사로 재임하면서 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사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종기) 역시 같은 날 오후 2시 김 씨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1심 재판부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든 사정 및 피고인과 배 모 씨의 지위나 관계, 배 씨가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행한 주된 업무, 배 씨가 피고인에 대한 사적 용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가 빈번하게 사용된 점, 피고인의 선거 관련 모임에 대한 배 씨의 관여 정도, 배 씨의 식사비를 결제한 모임의 성격, 식사대금 결제 전후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 씨 측근인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 씨는 이 사건 '공모공동정범'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공모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한 경우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가 성립한다는 이론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춰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배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이 사건 기부행위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하고,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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