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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혜경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 선고(종합)

수원고법, 수행비서와 공범 인정…검찰-피고인 항소기각
김칠준 변호인 "1심과 같은 아쉬운 판결 반복…상고할 것"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2025.5.12/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김기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종기)는 12일 오후 2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원심판결 그대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김 씨에게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모든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1년 5~8월 서울 여의도 등에서 이뤄진 식사 자리에 참석한 피고인과 유력 정치인들의 식사 비용을 배 모 씨(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은 그대로 인정된다"며 "당시 배 씨와 피고인 간의 동선이 겹치는 점, 배 씨가 A 씨(이 사건 공익제보자)에게 '사모님을 모시고 와'라고 지시한 점, 배 씨가 피고인 근거지에서 수행한 점을 살펴보면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은 피고인과 배 씨가 이 사건 기부행위에 대한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는데 피고인과 배 씨의 지위나 관계, 도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행한 주된 업무 등 원심이 종합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 기부행위에 제공된 금품의 이익이 경미하고 선거에 영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책임을 배 씨에게 전가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원심이 정한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아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선고 후, 법원 외에서 김 씨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여전히 1심과 마찬가지로 아쉬운 판결이 반복됐다"며 항소심 선고 결과에 이같이 답했다. 또 상고 의지도 밝혔다.

또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일부 사실만 선택하고, 그것으로 간접 사실을 추정하고, 추정된 간접 사실에 의해서 또 공소사실을 추정하는 방식의 판단은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저희 주장이었다"며 "이런 주장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씨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차량에 탑승해 법원을 빠져나갔다.

김 씨는 이 후보가 제22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 경선에 출마할 당시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결제는 김 씨의 수행비서인 배 씨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지시가 없었으면 이같은 결제 행위는 없었을 것"이라며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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