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혜경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 선고(종합)
수원고법, 수행비서와 공범 인정…검찰-피고인 항소기각
김칠준 변호인 "1심과 같은 아쉬운 판결 반복…상고할 것"
- 유재규 기자,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김기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종기)는 12일 오후 2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원심판결 그대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김 씨에게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모든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1년 5~8월 서울 여의도 등에서 이뤄진 식사 자리에 참석한 피고인과 유력 정치인들의 식사 비용을 배 모 씨(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은 그대로 인정된다"며 "당시 배 씨와 피고인 간의 동선이 겹치는 점, 배 씨가 A 씨(이 사건 공익제보자)에게 '사모님을 모시고 와'라고 지시한 점, 배 씨가 피고인 근거지에서 수행한 점을 살펴보면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은 피고인과 배 씨가 이 사건 기부행위에 대한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는데 피고인과 배 씨의 지위나 관계, 도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행한 주된 업무 등 원심이 종합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 기부행위에 제공된 금품의 이익이 경미하고 선거에 영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책임을 배 씨에게 전가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원심이 정한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아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선고 후, 법원 외에서 김 씨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여전히 1심과 마찬가지로 아쉬운 판결이 반복됐다"며 항소심 선고 결과에 이같이 답했다. 또 상고 의지도 밝혔다.
또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일부 사실만 선택하고, 그것으로 간접 사실을 추정하고, 추정된 간접 사실에 의해서 또 공소사실을 추정하는 방식의 판단은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저희 주장이었다"며 "이런 주장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씨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차량에 탑승해 법원을 빠져나갔다.
김 씨는 이 후보가 제22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 경선에 출마할 당시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결제는 김 씨의 수행비서인 배 씨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지시가 없었으면 이같은 결제 행위는 없었을 것"이라며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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