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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상보)

法 "몰래 넣은 녹음기는 통비법 위반…증거 능력 없어"

웹툰작가 주호민. 2024.2.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제6-2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특수교사 A 씨(46·여)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원심에서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 씨가 아들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킨 점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증거 능력에 없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 소재 초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당시 9세인 주 씨 아들을 상대로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 학대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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