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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녹음 위법" 주호민 아들 교사 '학대혐의 무죄'로 뒤집혔다(종합)

2심, 몰래 녹음한 파일 증거능력에 "부족"…원심 판단 뒤집어 '무죄'
교사 측 "감사 표해"…주 씨 "장애아동 피해 증명 어렵다 한계"

웹툰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을 나오고 있다. 이날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받았다. (공동취재) 2024.2.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6-2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특수교사 A 씨(46·여)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원심에서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A 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시 소재 초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당시 9세였던 주 씨 아들 B군을 상대로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 학대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몰래녹음 파일'에 대한 증거능력 여부다. 지난해 2월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인정,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자폐성 장애 아동이라고 해도 A 씨의 발언이 정신건강·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존재했다는 이유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B군의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기능이 있는 녹음기를 몰래 넣어 등교시킨 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는 증거 능력에 없다"며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녹취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 씨의 무죄 선고에 법정에 있던 일부 동료 교사들은 환호하기도 했고 일부 학부모는 반발했다.

이날 항소심 법정 방청석에 주 씨와 A 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선고 이후 법원 외에서 주 씨는 "결과가 바뀌었다. 굉장히 속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아 자신이 피해를 당했을 때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이번 판결을 통해 느꼈다"며 "상고 방침은 검찰 측에서 결정하는 것일 뿐이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입장문을 통해 발표할지 추후 생각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해 대단히 환영한다. 특수교사는 이번 무죄로 '자신을 지지해 준 전국의 모든 교사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며 "본 사건으로 특수교사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는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몰래 녹음한 행위는 증거능력이 없다"며 "(변호의)궁극적인 목적은 특수교사들이 마음 편안한,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장애 학생들에게 품질 높은 교육을 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검찰은 원심과 항소심에서 A 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하고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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