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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원 불법대출' 양문석 딸 증인채택…대출 전 과정 밝힐까

수원고법, 2차 공판서 장녀 및 대부업체 관계자 2명 소환키로
변호인 "전표에 딸의 필체가 있다"…검찰 "증언 신빙성 의심돼"

'11억원 불법 대출' 의혹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이 29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29/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11억원 불법대출' 의혹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의 딸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수원고법 제3-2형사부(재판장 김종기)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변호인 측이 희망하는 증인 2명을 채택했다.

채택된 증인은 양 의원의 부인 A 씨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빌렸던 '사업 운전자금'의 실체 명의인 장녀 B 씨와 양 의원 부부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빌렸던 대부업체 C 씨 등이다.

특히 A 씨는 2020년 잠원동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C 씨의 대부업체에서 이자를 매달 430만 원가량 지불하는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

금리가 높아 이자를 변제하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A 씨는 한 대출 모집인으로부터 새마을금고의 대출 상품을 소개받았고 그 대출 상품이 '사업자대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업자대출 용도에 맞게 사용했어야 했고 더군다나 B 씨 명의로 빌려 고금리 대출에 갚는, 일명 '불법대출'이라며 양 의원 부부에 대해 특가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변호인 측은 "원심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증거였던 전표가 있는데 원본에 B 씨의 필체가 그대로 있다"며 "당시 대출 과정에 대해 현장에 있었던 B 씨의 증언이 필요하며 같은 취지로 C 씨를 증인으로 출석시키고자 희망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반면에 검찰은 "이미 두 인물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서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으며 특히 B 씨의 경우, 양 의원 부부와 인적 관계를 고려하면 신빙성이 의심스러울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2명 전부 소환한다"며 "차후 기일에는 증인신문으로 심리를 이어갈 것"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3차 공판을 증인신문으로 진행한 후, 한 기일 더 속행해 양 의원 부부에 대한 심리를 종결할 방침이다.

양 의원과 A 씨는 2021년 4월 장녀 명의로 대출받은 '사업 운전자금' 11억 원을 아파트 매입 관련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 의원 부부는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 규모 아파트를 31억 2000만 원에 매입했고,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는 그로부터 8개월 뒤 해당 아파트에 B 씨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 13억 2000만 원을 설정했다.

양 의원은 또 자신의 불법 대출 관련 언론보도 이후 지난해 3월 30일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가 사업자 대출을 먼저 권유했다" "우리는 속인 사람이 없다"는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도 있다.

양 의원 부부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은 오는 6월 10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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