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원 불법대출' 양문석 딸 증인채택…대출 전 과정 밝힐까
수원고법, 2차 공판서 장녀 및 대부업체 관계자 2명 소환키로
변호인 "전표에 딸의 필체가 있다"…검찰 "증언 신빙성 의심돼"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11억원 불법대출' 의혹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의 딸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수원고법 제3-2형사부(재판장 김종기)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변호인 측이 희망하는 증인 2명을 채택했다.
채택된 증인은 양 의원의 부인 A 씨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빌렸던 '사업 운전자금'의 실체 명의인 장녀 B 씨와 양 의원 부부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빌렸던 대부업체 C 씨 등이다.
특히 A 씨는 2020년 잠원동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C 씨의 대부업체에서 이자를 매달 430만 원가량 지불하는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
금리가 높아 이자를 변제하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A 씨는 한 대출 모집인으로부터 새마을금고의 대출 상품을 소개받았고 그 대출 상품이 '사업자대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업자대출 용도에 맞게 사용했어야 했고 더군다나 B 씨 명의로 빌려 고금리 대출에 갚는, 일명 '불법대출'이라며 양 의원 부부에 대해 특가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변호인 측은 "원심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증거였던 전표가 있는데 원본에 B 씨의 필체가 그대로 있다"며 "당시 대출 과정에 대해 현장에 있었던 B 씨의 증언이 필요하며 같은 취지로 C 씨를 증인으로 출석시키고자 희망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반면에 검찰은 "이미 두 인물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서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으며 특히 B 씨의 경우, 양 의원 부부와 인적 관계를 고려하면 신빙성이 의심스러울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2명 전부 소환한다"며 "차후 기일에는 증인신문으로 심리를 이어갈 것"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3차 공판을 증인신문으로 진행한 후, 한 기일 더 속행해 양 의원 부부에 대한 심리를 종결할 방침이다.
양 의원과 A 씨는 2021년 4월 장녀 명의로 대출받은 '사업 운전자금' 11억 원을 아파트 매입 관련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 의원 부부는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 규모 아파트를 31억 2000만 원에 매입했고,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는 그로부터 8개월 뒤 해당 아파트에 B 씨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 13억 2000만 원을 설정했다.
양 의원은 또 자신의 불법 대출 관련 언론보도 이후 지난해 3월 30일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가 사업자 대출을 먼저 권유했다" "우리는 속인 사람이 없다"는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도 있다.
양 의원 부부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은 오는 6월 10일에 열릴 예정이다.
koo@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