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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치고 이불 덮어 씌우고…' 아동학대 수원 어린이집 교사 2명 송치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2024.11.16/뉴스1 ⓒ News1 김기현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2024.11.16/뉴스1 ⓒ News1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어린이집에서 아동 13명에게 신체·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40대 여성 A 씨와 20대 여성 B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원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이들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담당 학급 아동 13명을 상대로 몸을 밀치고 당기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 씨 등은 일부 아동에겐 낮잠을 재운다는 이유로 얼굴 위로 이불을 덮어씌우는 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부모 3명으로부터 피해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두 달 치를 확보해 분석하는 등 수사를 벌여 왔다.

이달 초엔 A 씨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으나, 당시 법원은 "증거자료가 충분히 확보됐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인 30대 여성 C 씨에게도 아동학대 방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kkh@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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