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에 학교 제외, 경기도 의회 조례 추진
전석훈 도의원 조례개정안 입법예고…"학생 안전 최우선"
- 송용환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친환경자동차법' 등 관련법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학교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1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전석훈 의원(민주·성남3)은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9일까지 찬반 의견 등을 수렴하고 있다.
개정안은 전기차 보급 확대로 충전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이 높아졌지만, 어린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의 특성상 화재 발생 시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부분을 감안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유치원, 초·중·고가 대상이다.
이 같은 개정안 내용과 관련해 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게시판에는 16일 현재 1000건이 넘는 의견이 게시됐고, 대다수가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찬성 의견을 낸 이들은 "학교는 아이들이 다니는 마음 편한 곳이어야 한다" "다른 곳에서도 충전하다가 불이 나는 것을 아이들이 다니는 곳에 설치하다니" "위험으로부터 아이들 안전을 지켜주세요" 등의 내용을 올렸다.
관련법에 따라 학교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정부는 "조례 개정을 통해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개정안의 상위법 위반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전석훈 의원은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안전 우려를 해소하고,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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