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보험으로 온열질환 보상…경기도, 폭염 종합대책 추진
열사병·일사병 등 온열질환 진단 시 보험금 10만원 지급 등
-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는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폭염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폭염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폭염 저감 시설 설치, 냉방비·냉방기기 지원, 폭염 취약계층 안전관리 등이다.
특히 폭염으로 인해 온열질환 진단을 받을 경우, 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기후보험 혜택을 받는다.
도는 우선 폭염 위기경보 수준에 따라 폭염 대응 합동전담 조직(TF)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초기 대응 단계부터 비상 3단계까지 가동해 폭염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재난관리기금 68억 원을 투입해 그늘막 등 폭염 저감 시설 1347개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는 공원, 도로, 시장 주변 등 다중이용시설에 쿨링포그(안개 분사 장치)와 벽지 노선에 에어컨이 설치된 ‘그린통합쉼터’를 설치해 도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취약 노인 안부 전화 및 방문 건강 확인, 노숙인 밀집지역 순찰, 옥외 근로자 예찰 등을 실시해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피해를 예방하고, 저소득 가구(840가구)에 에어컨 설치를 지원하며, 경로당(8668개소)에는 냉방비(33만 원)를 지원한다.
또 이동 노동자 쉼터 4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폭염 집중 기간에는 옥외 체육행사 상황 관리 및 축사와 농작물 관리 등 여름철 폭염 피해 예방 대책도 적극 추진한다.
기후보험 혜택으로 도민 누구나 열사병, 일사병 등 온열질환 진단 시 보험금(1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기후 취약계층(시·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16만여 명은 기본 보장 항목에 더해 △온열질환 입원비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교통비 △기후재해 시 구급차 이송비 △기후재해 정신적 피해 지원 등을 추가로 보장받는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기후변화로 폭염 재난이 매년 심화되고 있어, 취약계층의 피해가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취약계층 등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폭염 대책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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