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요구 여친 살해' 김레아, 항소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법원 상고
2심 "피해자에 책임 전가, 진정 반성 의구심 들어"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여자 친구의 모친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레아(27)가 상고를 제기했다.
19일 수원고법에 따르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는 항소심 선고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수원고법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김레아의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김레아는 2024년 3월 25일 오전 9시 35분께 경기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소재의 한 자신의 거주지인 오피스텔에서 A 씨와 그의 모친 B 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A 씨를 숨지게 하고 B 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레아는 같은 대학에 다니던 A 씨와 교제하면서 A 씨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남자관계를 의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레아는 또 A 씨에게 "너와 이별하게 되면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강한 집착을 보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혼자 힘으로 김레아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모친과 함께 김레아를 찾아갔다.
불만을 품은 김레아는 자택에 있던 흉기를 이용해 A 씨의 배와 가슴을 찔렀고 B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A 씨와 B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A 씨는 치료 도중 끝내 숨졌다.
지난 9일 수원고법에 열린 김레아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2심 법원은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오히려 전가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양형을 다투는 것을 보면 진정 반성하는가 의구심도 든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원심도 김레아에 대해 무기징역을 주문했다.
검찰은 1·2심 결심공판에서 김레아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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