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류경보제 시행…광교저수지·팔당호 녹조 예방
-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녹조 발생 가능성이 큰 여름철을 앞두고 광교저수지와 팔당호를 중심으로 '2025년도 조류경보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도에 따르먄 '조류경보제'는 조류 발생에 따른 수질 악화와 일부 남조류가 생성하는 독성물질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다. 수계 내 남조류 세포 수를 기준으로 '관심'–'경계'–'조류 대발생' 등 3단계로 나눠 경보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 조치한다.
세포 수 기준으로 1000cells/mL 이상은 '관심' 단계, 1만cells/mL 이상은 '경계', 100만cells/mL 이상은 '조류 대발생' 단계로 설정되며, 경보가 발령되면 해당 단계에 맞는 수질관리 및 현장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
올해 조류경보제 시행은 6~9월 광교저수지와 팔당호를 대상으로 하며, 광교저수지는 경기지사, 팔당호는 환경부 장관이 각각 발령 권한을 갖는다. 특히, 경기도는 사전 감시–오염원 집중관리-저감 사업을 중심으로 통합적 조류 대응 계획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우선 유입 오염원에 대한 차단 및 관리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상수원에 오염부하를 줄 수 있는 △야적 퇴비 현장 실태조사·지도점검과 주민 교육 및 홍보, 덮개 제공 △소규모 개인 하수처리시설 민관합동 지도점검 △폐수·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기타 수질오염원 등 수질오염원 특별점검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지속 추진으로 오염물질이 하천이나 저수지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조류 발생시엔 저감 대책으로 △수중 폭기 및 조류제거선 운영 △취수장 녹조 차단막 설치 △조류제거제 조치 △소양·충주댐 환경 대응 용수 방류 조치 등에 나선다.
윤덕희 도 수자원본부장은 "조류 확산은 기후변화, 유역 환경, 인위적 오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종합적 문제로 단일 대책이 아닌 단계적이고 통합적인 예방 중심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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