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연간 최대 100만원
- 송용환 기자

(안양=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안양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8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자로, 올해 기준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다. 또 배우자 포함 세대원 전원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특정 협약 은행에서 대출하는 경우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금융기관 제한을 없애고 개인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전월세보증금 기준도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높였다.
전월세보증금 대출잔액의 최대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되,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인당 연 1회, 생애 최대 2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자는 오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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