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벽보' 잇단 훼손 60대 구속영장…경기 남부 첫 사례
- 김기현 기자

(안산=뉴스1) 김기현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여러 차례 훼손한 60대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1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진행됐다. 구속 여부는 오후쯤 결정될 전망이다.
A 씨는 지난 16~20일 안산시 상록구 한 아파트 부근 등지 21대 대선 벽보를 지팡이로 찢는 등 총 9차례에 걸쳐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정 후보와 정당에 대한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경기 남부지역에서 21대 대선 벽보 훼손 사범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안산상록서는 A 씨 외에도 또 다른 선거 벽보 훼손 사건 4건의 피의자 3명을 전원 검거했다.
각각 20·30·70대인 이들 피의자는 라이터와 우산, 등산용 스틱 등으로 21대 대선 벽보를 훼손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21대 대선과 관련한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해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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