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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北지령 받고 간첩활동' 민노총 간부들에 상고 제기

전 조직쟁의 국장 석씨도 상고장 제출…대법원 판단으로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벌인 민노총 간부들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 또는 감형에 불복해 검찰이 상고했다.

21일 수원고법에 따르면 제2-3형사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민노총 조직쟁의 국장 석모 씨(54)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상고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감경된 형량을 선고 받은 석 씨와 전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 씨(50)에 대한 사실 내지 법리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또 무죄로 판단한 전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 씨(56)와 전 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 씨(53)에 대해서도 사실·법리 오인으로 상고를 제기했다.

석 씨도 마찬가지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국보법 위반 사건으로 넘겨진 석 씨 등 4명에 대한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이뤄진다.

석 씨 등은 2018년 10월~2022년 12월까지 총 102회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고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9월~2019년 8월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직접 북한공작원을 접선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들은 또 2020년 6월~2022년 9월 대북통신용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북한과 연락을 취하고 조직원들과 접선할 수 있는 신호방법을 만든 혐의도 받는다.

이런 과정에서 북한 지시에 따라 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별 계파 및 성향, 평택 미군기지·오산 공군기지 시설·군사 장비 등 사진을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에서 석 씨는 징역 15년을, 김 씨는 징역 7년을, 양 씨는 징역 5년을, 심 씨는 무죄를 각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석 씨에 징역 9년6월, 김 씨에 징역 3년 각각 감경된 형량을 선고했고 양 씨와 심 씨는 무죄로 판단했다.

원심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반면, 2심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검찰의 입증취지 부족 등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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