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 공무원 폭행한 '아동학대' 30대 여성 입건
분리 조치 불만에 잡아당기고 할퀴고 4시간 행패
- 김기현 기자
(시흥=뉴스1) 김기현 기자 = 아동학대 신고로 자녀와 분리 조치된 데 불만을 품고 시청 공무원을 폭행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씨(30대·여)를 형사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6시 20분께 시흥시청에서 30대 여성 공무원 B 씨를 손으로 잡아당기거나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같은 날 오후 5시께 남편과 함께 시청을 찾은 B 씨는 '왜 자녀를 나와 분리 조치하느냐'는 취지로 항의하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 날 오후 9시까지 약 4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욕설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시흥시는 최근 A 씨의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자녀와 분리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검거했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
B 씨는 크게 다치진 않았으나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1주일간 공무상 병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보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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