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성추행·사기 혐의' 허경영 "구속 정당"…구속적부심 기각
- 양희문 기자, 유재규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유재규 기자 = 신도 성추행 등 혐의로 구속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측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의정부지법은 21일 준강제추행 및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허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연 뒤 "청구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했다.
적부심사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에 따라 피의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및 친척, 법정대리인, 동거인 등이 청구할 수 있다.
앞서 법원은 횡령 및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체추행 혐의를 받는 허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대표는 자신의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여신도들을 추행하고, 신도들에게 영성 상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허 대표는 "고소인(신도)들이 돈을 뜯어내기 위해 고소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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