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차 이용해 병원 치료'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원 적발
성남시 종합감사 결과…시 "공용차 사적 사용 등 확인"
- 송용환 기자
(성남=뉴스1) 송용환 기자 = 조퇴 후 공용차를 이용해 병원에서 치료받은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원이 성남시의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22일 시에 따르면 올 2월 10일부터 21일까지 도시개발공사의 주요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적정성·타당성과 음주운전 등 복무 관리, 예산, 회계, 개발사업 및 시설관리 등 공사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감사 대상 기간은 2022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다.
감사반은 감사를 통해 공용차의 사적사용 등 복무규정 위반 사항을 적발, 도시개발공사 측에 경징계를 요구했다.
도시개발공사의 '공용차량 관리 세칙' 제17조·제18조에는 사용자가 출·퇴근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돼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임원 A 씨의 경우 특정 시기에 조퇴(병가) 후 공용차를 이용해 병원 치료를 받고 귀가하는 등 총 17회에 걸쳐 공용차를 목적에 맞지 않게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당시 공용차를 수행직원이 운전함에 따라 '의무 없는 사적 노무'를 제공받은 점도 밝혀졌다.
수회에 걸쳐 A 씨가 지각한 사례도 공용차 입차(출근) 기록 점검에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공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물론 복무규정 위반 등이 확인돼 도시개발공사에 해당자의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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