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조직 적출물 종량제봉투 담아 폐기'…동물병원 34곳 위법 적발
-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동물 조직의 적출물과 같은 의료폐기물을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등 처리기준을 위반한 동물병원 34곳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의료폐기물 불법 배출이 의심되는 동물병원 364개소를 확인하고 총 34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관리실태를 사전점검해 불법처리된 폐기물로 인한 2차 감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의료폐기물을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에 혼합 배출 1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미사용 6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개시 일자 미기재 20건 △의료폐기물 보관장소 표지판 미설치 7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 병원은 동물 조직의 적출물 등 의료폐기물을 허가받은 폐기물 위탁처리업자에게 처리하지 않고, 일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다 적발됐다.
또 B 병원은 의료폐기물 감염예방을 위해 전용용기에 의료폐기물을 담아 보관해야 하나 전용용기 없이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C 병원은 전용용기 보관기간의 사용개시 일자를 표시하지 않고 보관해 왔으며, D 병원은 의료폐기물 보관장소에 미리 표지판을 설치하고 보관해야 하는 처리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배출자 준수사항을 위반해 의료폐기물을 일반종량제 봉투에 혼합 배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현장확인시 불법행위 안내문을 동물병원에 제공해 스스로 항목을 점검하며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료폐기물 관리 소홀로 도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고, 안심할 수 있는 반려동물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며 "동물병원의 의료폐기물 관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상시 예방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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