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 난동' 사망자 유족, 최원종·부모 손배소
"위기 징후에도 적절한 조치 안 해 피해 발생"
- 유재규 기자
(성남=뉴스1) 유재규 기자 = '분당 최원종 흉기 난동 사건'에 따른 14명의 사상자 가운데 사망한 1명의 유가족이 최원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오지원 법과치유 대표변호사는 최 씨와 그 부모 등 3명을 상대로 수억원대 손배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오 변호사는 이 사건으로 숨진 김혜빈 씨(당시 20세) 유가족의 소송대리인이다.
김 씨 유족은 지난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오 변호사는 "최원종 및 그 가족이 (정신질환) 위기 징후에도 적절히 조치하지 않아 발생한 이 같은 피해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배 책임이 성립된다"며 "원고들은 혜빈이를 대신해 혜빈이의 이름으로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설명했다.
오 변호사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을 본 뒤엔 그 반대편에서 최선의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래야 치유가 가능하다"며 "그 사람들이 먼저 최원종과 그 부모이길 바란다. 진정한 사죄를 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김 씨 유족은 의견서를 통해 "혜빈이 없이 2년을 살아가고 있다. 여전히 오늘을 살지 못하고 2023년 8월 3일을 살고 있다"며 "이젠 혜빈이가 아픔만은 아니길 바라는 마음도 생겼다"고 밝혔다.
김 씨 유족은 "최원종이 죄를 인정했고 국가가 그에 합당한 죄를 물어 무기징역을 확정했지만, 유족의 피해 정도, 국민의 법 감정엔 미치지 못한다"며 "가족으로서 도덕적, 윤리적 책임과 엄연히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는 보호의무자로서 책임을 물으려 한다"고 전했다.
김 씨 유족은 "최원종과 그 부모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피해 보상을 책임감 갖고 이행하는 것과 혜빈의 비극적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2023년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일대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충격한 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원종이 몰던 차에 치인 김 씨와 이희남 씨(당시 65세) 등 2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성남지원과 수원고법은 이 사건 원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은 작년 11월 20일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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