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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8월말까지 2024년도 화학물질 통계조사 실시

수도권 사업장 2만9898곳 대상…사고대응·환경 기초자료로 활용

'화관법 민원24' 홈페이지 캡처.(한강청 제공)

(하남=뉴스1) 김평석 기자 = 한강유역환경청이 오는 8월까지 수도권 내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사업장 및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2만9898곳을 대상으로 2024년도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실시한다.

22일 한강청에 따르면 화학물질 통계조사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용도, 취급량, 유통량, 취급시설 등을 대상으로 2년마다 진행된다. 조사결과는 화학물질 사고대응을 위한 정보 수집과 환경보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대상 사업장은 ‘화관법 민원24’를 통해 조사표를 제출해야 한다. 통계조사표 제출 시기는 업종 및 업체 규모에 따라 6월말에서 8월말까지이다.

화학물질을 기준량 미만으로 취급하거나 취급하지 않아 조사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도 ‘화관법 민원24’에 비대상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한강청은 통계조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제도 개요, 조사표 작성 등을 안내하기 위해 시흥(6월 9일), 수원(6월 13일), 하남(6월 17일), 평택(6월 23일)에서 대면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지침서와 교육자료를 ‘한강유역환경청’ 또는 ‘화관법 민원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스템 사용 및 조사표 작성 방법 등은 상담센터나 화관법 민원24 챗봇에 문의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 제출된 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는 보완과 검증을 거쳐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내년 상반기에 공개될 예정이다.

홍동곤 한강청장은 “이번 통계조사를 통해 사업장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라며 “조사결과는 화학 사고대응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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