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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간 큰 20대 직원…시재금 2500만 원 13차례 걸쳐 횡령

ⓒ News1 DB

(의왕=뉴스1) 김기현 기자 = NH농협은행 영업점에서 20대 직원이 현금 2500만 원가량을 횡령했다는 고소가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횡령, 사전자기록 위작 및 동행사 혐의로 20대 행원 A 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 2월 농협은행 의왕시지부로부터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의왕시 한 농협은행 지점 창구에서 근무하며 13차례에 걸쳐 2565만 원을 횡령한 혐의다.

고소장에는 A 씨가 고객에게 '시재금'으로 지급될 현금을 몰래 챙겼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씨가 농협은행 내부 프로그램에 시재금 운용 기록을 허위로 입력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시재금이란 고객 예금을 대출하고 금고 안에 남아있는 돈으로, 지급준비금 역할을 한다.

경찰은 현재까지 A 씨 등을 상대로 보다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kkh@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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