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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미등록 이주 아동 지원 ‘프로젝트 169’ 협약 체결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22일 미등록 이주아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 관계자들과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화성시 제공)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22일 미등록 이주아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 관계자들과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화성시 제공)

(화성=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화성특례시는 22일 미등록 이주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프로젝트 169’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UN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해 미등록 이주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며, 시를 비롯해 화성시 글로벌 청소년센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JB우리캐피탈이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오는 6월부터 관내 0~36개월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에게 영유아 건강검진과 의료비 및 약제비 일부를 지원하고, 양육자에게는 예방접종 안내와 놀이법 등이 담긴 양육·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은 화성시 글로벌 청소년센터(지구별 화성)가 운영하며, JB우리캐피탈의 기부금이 재원으로 사용된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시는 사업 기획 및 운영을 공동 지원한다.

정명근 시장은 “화성특례시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시민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로, 국적이나 출생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모든 아이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포용적 복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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