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웃 4명 살상' 차철남…내달 23일까지 신상 공개(종합)
범행 잔인성, 피해 중대성 감안해 공개 결정…차철남도 '이의 없음'
- 김기현 기자
(시흥=뉴스1) 김기현 기자 = 경찰이 흉기와 둔기를 이용해 지인 2명을 살해하고, 이웃 2명을 다치게 한 차철남(56·중국 국적) 신상정보를 22일 공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심의위)를 열고, 차철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신상공개심의 위원들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철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차철남은 신상공개심의위 결정을 두고 '이의 없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차철남 얼굴과 나이, 성명 등 신상정보는 경기남부청 홈페이지에 다음 달 23일까지 게시된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원회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이후 5일간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하지만 피의자가 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 없음' 의사를 표시했을 경우에는 유예기간 없이 바로 공개할 수 있다.
차철남은 지난 17일 오후 같은 중국 국적 50대 A 씨 형제를 자신이 사는 시흥시 정왕동 거주지와 이로부터 200여m 떨어져 있는 피해자들 거주지에서 각각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A 씨 형제가 2013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빌려 간 3000만 원가량을 갚지 않아 이달 초 흉기를 미리 구입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차철남은 2012년 한국 체류비자(F4)로 입국한 후 현 주거지에서 살아왔다. A 씨 형제와는 평소 의형제처럼 가깝게 지내온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무직 상태인 차철남은 가끔 일용직 근무를 하며 과거 외국에서 벌어 놓은 돈으로 생활해 왔다고 한다.
그는 이달 19일에는 자신의 거주지 앞 편의점에서 업주인 60대 여성 B 씨를, 편의점으로부터 1.3㎞ 떨어진 체육공원에서 거주지 건물주인 70대 남성 C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도 받는다.
B 씨와 C 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으나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차철남은 B 씨와 C 씨에 대한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범행 동기는 "나를 험담해서" "나를 무시해서" 등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프로파일러를 통해 차철남 심리 상태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 보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 중이다.
경찰은 또 차철남을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냉담성, 충동성, 공감 부족 등을 지수화한 검사다. 40점 중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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