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추행·사기 혐의' 허경영 구속 송치
- 양희문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신도 성추행과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은 횡령 및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혐의로 허 대표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허 대표는 자신의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여신도들을 추행하고, 신도들에게 영성 상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법인 자금을 정치자금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의정부지법은 지난 16일 허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허 대표 측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적부심사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에 따라 피의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및 친척, 법정대리인, 동거인 등이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청구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허 대표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경찰은 이른바 '불로유'로 알려진 허 대표 스티커가 붙은 우유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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