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동패초 주변 '공유 PM·자전거 반납금지 구역' 지정
경기북부자치경찰위…방치 시 이용자에 추가요금 부과
- 박대준 기자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파주시·파주경찰서와 협업을 통해 파주시 동패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공유 PM(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 반납 금지구역’을 설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반납 금지구역’은 이용자가 해당 구역 내에 공유 PM·자전거를 방치하면 공유 PM·자전거 사가 운영하고 있는 앱을 통해 이용자에게 추가 요금이 부과되는 구간이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시범운영 대상지인 의정부 새말초등학교(추동로 124번길) 주 통학로에 교통 표지판 및 홍보시설을 설치했고, PM 방치 문제가 눈에 띄게 개선돼 학부모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사업 대상지를 경기북부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공유 PM뿐만 아니라 공유 자전거까지 포함하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공유 PM·자전거 반납 금지구역 확대 적용 계획’을 수립했다. 첫 대상지로 파주시·파주경찰서와의 실무협의회를 통해 동패초등학교(한울로 21) 어린이보호구역(교하로 양측 420m, 한울로 양측 400m)을 선정했다.
이상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은 “공유 PM·자전거 무단방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위원회와 파주시·파주경찰서가 머리를 맞댄 것은 자치경찰제의 긍정적인 효과”라며, “앞으로도 관할 시군 및 경찰서와 함께 관내 공유 PM·자전거 무단방치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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