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위장이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자산 '고의적 은닉'
명품백·귀금속·고급위스키·골드바·외화·현금 '압류'
- 이상휼 기자
(포천=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협조해 지방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의정부시에 거주 중인 포천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A씨에 대해 가택수색을 단행했다.
시는 체납자의 재산 및 가족관계를 조사하던 중 서류상 이혼한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자산을 고의적으로 은닉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시는 사전 조사와 지속적인 탐문 수색을 통해 대상자가 이혼한 배우자의 자택에서 동거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가택수색을 단행했다.
수색은 시 징수과 기동징수팀이 체납자의 배우자 주거지에 직접 방문해 체납자 소유의 물품을 확인한 후 가택수색 사실을 고지하고 동산 압류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날 압류된 물품은 △명품 가방 △귀금속 △고급 양주 등 34점의 동산과 △골드바 △현금 및 외화 다발 등이다.
향후 전문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판별하고 매각 가격을 결정한 뒤 공매 처분해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김수정 징수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위장이혼 또는 사해행위가 확인될 경우 형사고발·민사소송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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