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수사무마 빌미로 6000만원 받은 일당 항소심도 실형
공모자도 2심서 실형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찰 수사사건을 무마해주겠다는 청탁으로 관련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일당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4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희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A 씨(65)와 B 씨(48)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과 징역 1년10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A 씨에게 4000만원을, B 씨에게 170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원심에서 A 씨는 징역 2년6월을, B 씨는 2년2월을 각각 선고 받았다.
A 씨 등은 지인 C 씨의 친동생 D 씨와 친동생 친구 E 씨가 투자리딩 사기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E 씨에게 접근해 수사를 무마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2024년 9월11일 서울 광진구지역 소재 한 카페에서 현금 60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해하는 사건으로, 피고인들에 대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E 씨로부터 수수한 금품을 수사 관계자 등에게 전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여부도 불분명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사정들에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정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는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A 씨 일당과 범행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C 씨도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300만원 추징금 명령을 받았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현 등으로 항소심에 이르러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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