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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못할 사정 있다"며 예금 인출…보이스피싱 직감한 은행원

남양주북부경찰서, 은행 직원에 감사장

남양주북부경찰서 자료사진.

(남양주=뉴스1) 최대호 기자 = 남양주북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예방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해 피해를 막은 우리은행 진접지점 윤모 차장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 차장은 지난 22일 오후 우리은행 진접지점에서 현금을 인출하려던 60대 여성 A 씨를 경찰에 신고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윤 차장은 A 씨가 자신의 계좌에서 이미 많은 돈을 인출했고, 남은 예금마저 전부 인출하려 하자 보이스피싱을 의심했다.

윤 차장은 A 씨에게 예금 인출 이유를 물었으나 A 씨는 "말 못 할 사정이 있다" "돈놀이하려고 한다"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윤 차장은 A 씨가 강경하게 인출을 요구하자, A 씨 몰래 112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범에 속아 이미 수일 전부터 예금 수천만 원을 인출해 송금했으며, 우편함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신용카드와 개인정보 등을 제공하기도 했다. 윤 차장의 신속한 신고와 예금 지급정지 처리로 더 큰 피해를 막게 됐다.

윤 차장은 "아침 조회 시간에 경찰서장 서한문(보이스피싱 예방) 내용을 들었고, 경각심을 가지고 근무하다가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고객님이 있어 112신고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임실기 서장은 "보이스피싱은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이 어려운 범죄로, 최근 자녀 납치 및 협박,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 사칭 등 다양한 수법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 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전담반을 운영하고 범죄예방과 검거에 주력하고, 금융기관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대처 등에 대한 서한문을 전달하는 등 핫라인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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