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인천에 자율주행자동차 달린다…조례 제정
- 강남주 기자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는 자율자동차 시범운행을 위해 이달 중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의회에 상정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해 말 인천 구월, 송도, 영종, 인천공항 등 4개 지구 35㎞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했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와 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구역을 말한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해 여객과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을 할 수 있고 임시운행 허가 시 규제특례를 받아 사업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서비스를 구현해 볼 수 있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여객운송사업 한정운수면허의 절차 및 기준 △자율주행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
인천시는 하반기에 조례가 공포되면 자율주행셔틀버스를 투입해 실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실증지역은 현재 인천공항공사에서 실증하고 있는 국제공항지구를 제외한 3개 시범운행지구 중 1개소다. 이후 나머지 2개 지역에서도 실증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와 함께 실질적인 교통수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선버스와의 연계 및 대체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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