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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취업 위해 몽골인 88명 허위 난민 신청' 브로커 등 일당 검찰 송치

1인당 120만원 받아…거주지 증명 위해 고시원 입실 계약서 위조

ⓒ News1 DB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국내 장기 취업을 위해 허위로 난민 신청한 일당이 관계 당국에 붙잡혀 검찰로 넘겨졌다.

법무부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는 몽골인 여성 A 씨(24)와 한국인 여성(32) B 씨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을 도운 공범 3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씨 등은 지난 2023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몽골인 88명에 대해 허위로 난민 신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몽골인 1명당 120만원씩 총 1억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난민 신청을 하기 위해선 고정적 주거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인천의 한 고시원 총무로 일하던 B 씨를 포섭했다.

B 씨도 고시원 사장 C 씨(55)에게 '허위 입실계약서를 제공하면 돈을 벌 수 있다'며 범행에 가담토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B·C 씨는 몽골 국적의 다른 난민 브로커 2명에게 위조된 고시원 입실 계약서를 제공하고 1000만원가량 대가를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A 씨 일당을 통해 허위 난민 신청한 몽골인 대부분은 국내 취업을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몽골인들의 난민 신청 접수 건이 급증한 원인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들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은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 관련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천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허위 서류를 이용해 난민 신청 제도를 악용하거나 브로커를 통해 난민 신청을 허위로 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본다"며 "적발시 형사처벌 등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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