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환자 폭행한 30대 요양보호사 징역 8개월…법정구속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정신병원에서 지적장애인 환자를 폭행한 30대 요양보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10일 열어 징역 8개월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법정구속한다"며 "구속 사유는 도주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홍 판사는 이날 구체적인 양형 이유를 밝히진 않았다.
A 씨는 지난 2023년 12월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정신병원에서 지적장애인인 50대 여성 B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 가족 측 요청으로 확인한 병원 내 폐쇄회로(CC)TV 영상엔 A 씨가 B 씨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때리고 복부를 발로 걷어차는 등의 장면이 담겨 있었다.
A 씨는 빗자루로 B 씨 목을 강하게 누르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씨 가족은 '병원이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책임을 물어 병원 측도 고소했으나, 검찰은 '보호사의 돌발행동이어서 병원엔 책임이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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